【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오는 9월말까지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온·오프라인 홍보, 집중단속,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2021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안내문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시행중인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