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부작용 발생에 대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와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이 7월 20일자로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피해배상을 위한 제조·수입업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개봉 시 변질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유통 시 봉함 의무화,
품질책임자 교육 미이수 시 업무 배제 및 행정처분 근거 마련, 거짓‧부정한 허가나 무허가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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