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사립학교 행정직원(사무직원, 실무사 등)은 학교회계, 학교시설, 학교운영위원회, 학교민원 등 ‘학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이들에 대한 급여는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전액 국가가 지급한다.

국가가 사립학교 행정직원 급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만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사지침을 정해 투명하게 조직을 관리하도록 감독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 행정직원은 학교 업무에 전념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