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갱신)신청 전에 인지검사 및 2시간 상당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2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발발 및 확산되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오던 교통안전교육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이수가 가능해졌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적성검사(갱신)신청 전에 인지검사 및 2시간 상당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2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 발발 및 확산되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되오던 교통안전교육이 중단되었고, 이후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교육을 개설하여 온라인을 통한 교육 이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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