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행안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도 대표 우수사례 선정을 위한 자체 심사 발표대회를 열어 불법 방치된 패각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6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번 발표대회에서 전남도와 시군은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 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도 5건, 시군 12건 등 총 17건의 사례가 소개됐다. 현장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을 거쳐 6건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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