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이철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2007년12월31일 제정된 “전라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를 잘 지킴으로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전남지역의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과도 이어진다고 도정질문과 상임위에서도 여러번 질의 하였다.
이의원에 따르면 이조례의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6항의 ‘도지사는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이행여부는 착공후 매 1개월마다 감리 및 감독공무원에 의해 확인하도록 한다’라고 되어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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