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기존 2차원 평면 개념의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