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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