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화재들에 비해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화재는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다. 또한 주택 화재의 대부분이 낮이 아닌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면서 신고 지연으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도 적지 않다. 화재 사실을 발견하여 대피를 하였거나, 초기에 소화기 등을 통해 초기소화를 할 수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도 많이 있었다.

이에 현재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의무화가 되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에 화재를 발견할 수 있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그러나 아직도 무관심으로 인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거시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