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감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지난 16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장흥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송부했다.

이번 집중호우 기간(5일~6일) 동안 초속 20m 이상의 돌풍과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폭우로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려 인명 피해는 물론 100억 여 원이 넘는 재산 피해와 1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