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수 기자]

영천시는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된다.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