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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