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청 전경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