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2021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천 건에 24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½), 건축물, 선박, 항공기, 9월에는 주택(½)과 토지가 부과되며, 주택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