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쓰려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고 쓰는 것이 기본이다. 특히 기자는 더욱 그러하다. 동아일보 2021년 7월 14일 자 ‘누가 야윈 돼지들이 날뛰게 했는가’란 칼럼은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을 ‘야윈 돼지’라고 했다. 그는 ‘살찐 돼지’에 불과한 칼럼을 반박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란 먼 1948년의 여순항쟁 발발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1948년의 역사를 공부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라는 것은 ‘살찐 돼지’에게 무리이다. 즉 ‘살찐 돼지’가 책상머리에서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가능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칼럼을 썼고, 동아일보사는 버젓이 보도하였다. ‘살찐 돼지’와 ‘살찐 언론사’의 기막힌 콜라보이다.
여순사건 재심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적이 없다. 2020년 1월 20일 ‘재심’의 무죄 판결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에서 내려진 선고이다.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할 검찰이 무죄를 구형하였고, 이에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그러니 ‘살찐 돼지’는 재판부를 탓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검찰을 탓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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