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5일 토지독점규제 3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전 대표가 자산소득 격차 심화와 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제시한 첫 번째 해법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해석상으로만 인정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실질적이고 강력한 집행력을 갖도록 개별 법률에서 각각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발의에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사라졌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부활시켰다. 다만 위헌 논란 부분은 제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