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지난 13일 ‘광주시 여객자동차 운소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을 개정하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 시 필요한 무사고 운전 요구경력을 ▲법인택시와 시내버스 등 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3년에서 2년 6개월로, ▲회사 통근버스, 회사 배송차량과 같은 비영업용차량 운수종사자는 기존 6년에서 5년으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