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적용대상을 현실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 의원은 지난 1월 발의한 ‘주거급여법’과 함께 228만 주거빈곤가구의 주거권을 복권하여 주거안심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청년들은 방이아닌 집을 달라고 호소하는 반면 현 실정은 곰팡이꽃 피는 반지하방, 폭염과 혹한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옥탑방, 창문 한 쪽에 월 5만 원 프리미엄이 붙는 고시원방 등등. 55만 청년 독립가구의 대다수가 이러한 ‘최저한의 방’에서 ‘최저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