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에 따른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0년 11월 시행된 소음보상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피해지역 주민이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도 소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구는 이에 따라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보상 신청절차 안내 등의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