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가정위탁 가구의 위탁부모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정위탁부모 보수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가정위탁보수교육

가정위탁은 부모의 학대·빈곤 등의 사유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대리·친인척 및 일반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