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2021년 정기분 재산세 29억 7천만원 부과

- 2021년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 8월 2일까지 납부 -

계룡시는 올해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물분) 1만 2,800건, 29억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 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