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7월 28일까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이하 ‘연탄보조사업’)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연탄보조사업은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정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 해당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