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5월을 시작으로 근절 시까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불법어구 철거 현장

단속대상 지역은 화성 형도·음도, 안산 방아머리, 시흥 거북섬 등 시화호 전 지역으로 ▲무허가 어업행위 ▲무등록 어선 ▲불법어구 조업 및 적재 ▲비어업인 수산자원 불법 포획·채취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