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에 이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 입학생과 타 시․도 고등학교 입학 도민 학생까지 무상교복비를 확대 지원한다.

경기도청 전경

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와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가 시행돼 교복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까지 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