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91,181건 224억 1백만원을 부과하고 기일 내에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오산시청 전경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