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1년가량밖에 남지 않음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