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고 복잡한 건물에 출입할 시에 비상구가 어디있는지 정도는 미리파악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화재 발생으로 인해 열기와 연기로 시야가 보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건물의 출구를 찾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에 비상구 유도표지판 등을 장애물로 가리거나, 비상구 앞을 장애물 적치 등으로 막는 것은 대형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소방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비상구를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구 등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로 인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다수의 안전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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