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 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354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 구역과 「하천법」에 따른 하천의 보행로와 산책로를 금연구역 장소로 확대 지정했,「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흡연구역’의 명칭을 ‘흡연실’로 변경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