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학교법인 동산학원(안산동산고등학교)이 제기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 항소 의지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또,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며, 판결이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