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재난 징후를 발견하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나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연명부(連名簿)를 제출하는 다수인 민원의 경우 시·군·구청장 등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처리와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으나,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판단하에 민원을 처리·이첩·종결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