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재 수원시 행정지원과장(앞줄 왼쪽 5번째), 김규동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 위원장(앞줄 왼쪽 4번째), 양측 관계자들이 협약을 체결하고 함께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와 수원시공무직노동조합은 임금 0.9%~1.2% 인상, 명절 휴가비 인상, 자녀돌봄휴가 사유 확대, 임신기 약정육아휴직 선사용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2021년 공무직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