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이해충돌방지 등 도 소속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통과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충돌방지서약 관련 근거와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