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5월부터 운영 중인 제도이다. 인권옴부즈맨은 광주광역시와 산하 공공기관·공기업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여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옴부즈맨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상임 옴부즈맨과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비상임 옴부즈맨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광주광역시는 인권옴부즈맨 4기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어 5기 위원들을 채용, 위촉하는 과정에 있다.

학벌없는사회 등 광주지역 인권단체는 수차례 인권옴부즈맨의 부실한 운영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주요 문제로 인권옴부즈맨실의 인력 부족, 사건 조사의 독립성 미확보, 비상임 인권옴부즈맨의 조사권한 근거 미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