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결혼 장려금’ 제도 지원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개편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만49세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기존 결혼장려금 제도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제도로 개정, 이달부터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