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내 숙박 플랫폼 1위인 ‘야놀자’의 서비스 이용 약관이 사업자(제휴점)에 중복예약·수수료 문제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하다고 지적하자 ‘야놀자’가 약관을 자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