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다.

지난 30일 시의회 정례회에서 유흥주점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재산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됐다.

지난 5월 21일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기준에 준하고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 등이 집합 제한 또는 금지대상에 해당돼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조례 또는 의회의결로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