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

울산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및 제조시설(공장)을 대상으로 외부 페인트를 재도색할 경우 ‘울산시 색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실질 시공도면까지 지원하는 ‘2021년 색채디자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