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한다.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0만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