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는 집회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는 집회참가자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고자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불법집회가 자주 발생하였지만 `불법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 인식이 확산되면서 현재는 집회참가자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문화가 형성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대다수 참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