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추진한다. 대상 청소년의 매월 저축액의 2배를 최대 20만원까지 경기도가 추가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0만원씩 6년간 저축할 경우 2,16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

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립두배통장’ 사업계획을 마련해 7월부터 경기도의회, 시장․군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협의가 진행되면 도는 내년부터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