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확대하는‘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0만톤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만을 시행하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저수지 붕괴 또는 유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확대하는‘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주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0만톤 미만 저수지는 안전진단만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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