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최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안(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학력을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력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를 개선해야 할 교육부가 사명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 수정안에 대해 ‘학력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검토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부모의 재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고, 실제 부모 학력에 따른 대물림 현상이 존재한다는 점 학력 대물림 이유 있었네…母 교육수준↑ 사교육비↑(뉴시스, 2021.3.16.) 에서 그 사유는 인정되기 어렵다.

‘학력에 따른 차별을 법률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는 교육부의 검토사유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정책 기본법, 고령자 고용촉진법 등 실정법에는 학력으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