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상가를 분양받도록 요구하여 상가 분양 시행사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신태양건설에게 시정명령·과징금(1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