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 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드디어 의결되었다.

순천YMCA(이사장 신택호, 사무총장 김석)는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온 시민들과 함께 환영하며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으로 본격적인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