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사건이 발생한 지 73년 만에 '반란'의 오명을 벗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첫걸음이 될 '여순사건 특별법'이 여수와 순천 등 전남 동부권 주민들의 기대감 속에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대표발의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적 231명 중 찬성 225표로 의결 처리했다.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은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크게 환영한다고 말하고,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순천 여수지역 시민들의 억울하고 아픈 역사를 바로잡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억울한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함은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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