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이 29일,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치료와 간호 및 보조 장구 구입에 드는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