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1948년 정치적 소용돌이 속 민간인과 일부 군경이 무고하게 희생당한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이 드디어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날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시청 회의실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 서장수 유족회장과 유족회원,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시청 직원들과 법안이 통과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함께 시청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회 통과를 알리는 의사봉 3타가 울리자 회의실에 모여있던 권오봉 여수시장과 서장수 유족회장, 김병호 시민추진위원장 모두는 일제히 자리를 박차며 환호성을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