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군수 송귀근)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 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 등의 재산세 중과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감면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50% 한도의 재산세와 유흥주점 포함 고급 오락장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세율로 인하 적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단, 영업금지기간 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제외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