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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