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공정위가 해운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처분을 예정하자 국회 농해수위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농해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