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개인사업자,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마련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신고 납부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은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 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납세자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